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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_examples = [
{
"input":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 4조(소득의 구분)에 따르면 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종합소득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
{
"input":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입니다."""
},
{
"input":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