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SW1 와 라이선스
공개 SW 라이선스란 OSS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개 SW를 이용하려면 공개SW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구분 | 무료 라이선스 | 유료 라이선스 |
|---|---|---|
| 공개 | 대부분 OSS(Apache, Tomcat, JBoss | 일부 배포판 OSS (Red Hat, MySQL) |
| 비공개 | Freeware(Winzip, RealAudio) Shareware(초기에만 무료) Adware(JetAudio) |
상용 비공개 소프트웨어 (MS Office, Oracle, Shareware) |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해석이 까다로운 라이선스 중 하나입니다.
GPL의 소스코드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했거나, 소스코드가 아닌 형태를 결합/연결했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스코드를 공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우선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려면 물리적인 프로그램의 이동인 '배포'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GPL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GPL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하고 네트워크 통신 형식으로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GPL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GPL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GPL의 코드 일부 혹은 전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거나
GPL 프로그램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GPL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결과물에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GPL보다는 훨신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LGPL 코드를 정적(static) 또는 동적(dynamic)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만 하면 됩니다.단, LGPL 코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MPL(Mozilla Public License)는 BSD License와 GPL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MPL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파일 단위로 적용됩니다.
만약 MPL의 소스코드 수정 시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 및 수정 내용, 날짜 등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MPL의 라이브러리를 수정했다면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 및 수정 내용, 날짜 등에 대한 고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MPL의 파일의 수정이 아니라면 MPL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는 SW license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합니다.
해당 SW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BSD license를 갖는 프로그램은 상용 SW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GPL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GPL은 파생물의 경우에도 소스 코드가 반드시 배포되도록 합니다.
Apache License는 누구나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자유롭개 Apache SW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재배포시에는 원본 소스 코드 또는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Apache License 버전 및 표기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Apache License로 개발된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구분 | 무료 이용가능 | 배포 허용가능 |
소스코드 취득가능 |
소스코드 수정가능 |
2차적 저작물 재공개 의무 |
독점SW와 결합가능 |
|---|---|---|---|---|---|---|
| GPL | ● | ● | ● | ● | ● | X |
| LGPL | ● | ● | ● | ● | ● | ● |
| MPL | ● | ● | ● | ● | ● | ● |
| BSD license | ● | ● | ● | ● | X | ● |
| Apache license | ● | ● | ● | ● | X | ● |
| Rank | License | Usage | Risk |
|---|---|---|---|
| 1 | MIT License | 32% | Low |
| 2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2.0 | 18% | High |
| 3 | Apache License 2.0 | 14% | Low |
| 4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3.0 | 7% | High |
| 5 | BSD License 2.0 (3-clause, New or Revised) | 6% | Low |
| 6 | ISC License | 5% | Low |
| 7 | Artistic License (Perl) | 4% | Medium |
| 8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2.1 | 4% | High |
| 9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3.0 | 2% | High |
| 10 | Eclipse Public License (EPL) | 1% | Medium |
| 11 | Microsoft Public License | 1% | Medium |
| 12 | Simplified BSD License (BSD) | 1% | Low |
| 13 | Code Project Open License 1.02 | 1% | Low |
| 14 | Mozilla Public License (MPL) 1.1 | <1% | Medium |
| 15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 or later | <1% | High |
| 16 |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 <1% | Medium |
| 17 |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 <1% | Low |
| 18 |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 <1% | High |
| 19 |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 <1% | High |
| 20 | zlib/libpng License | <1% | Low |
Footnotes
-
Open Source Software ↩





